승강기 안전은 우리 모두의 안전

승강기 안전은 최고의 기술력으로부터


승강기 정기검사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에 설치되어 일정경로를 따라 사람,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데 사용되는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휠체어리프트
즉, 승강기에 대하여 승강기안전관리법 제32조에 의거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입니다.
  • 한국승강기안전진흥원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KS Q ISO/IEC 17020:2012에 의거한 KOLAS 공인검사기관으로서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승강기 정기검사업무를 대행하는 행정안전부 지정검사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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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승강기안전진흥원은 승강기 이용자를 보호하고 승강기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뢰받는 지정검사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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